대형마트 입점 농어민·중기, 의무휴업일 헌법소원 제기

2013-04-23 11:05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대형마트 입점 농어민과 중소 협력업체들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통악법 철폐를 위한 농어민·중소기업·영세임대상인 생존대책투쟁위원회는 이날 헌법재판소에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골자로 하는 유통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이대영 투쟁위 대표는 "대형마트 영업 규제로 매출이 급감해 중소업체와 농어민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유통법은 고용과 소비를 동반 감소시켜 유통산업을 망치는 법이다"고 지적했다.

투쟁위 측은 추후 유통법 개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어 내달 초 유통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투쟁위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SSM)에 신선식품 등을 납품하는 농어민과 중소 협력업체들이 모여 만든 단체다.

유통업체들 역시 이 같은 투쟁위의 움직임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유통업체가 회원사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유통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가 올해 초 개정한 유통법에 따라 대형마트와 SSM들은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되고, 매월 2회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의무휴업을 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