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차등화 추진

2013-04-22 19:12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대출금을 상환기간 내에 미리 갚을 때 적용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대출 종류에 따라 차등화될 전망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업계는 조만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중도상환수수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은행연합회는 최근 은행법학회에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지난 2011년 9월 한 차례 개편됐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이번 개편작업에는 모든 대출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수수료 책정 방식이 대상이 된다.

대부분 금융회사가 3년 안에 대출금을 갚으면 은행은 대출금의 최대 1.4~1.5%를, 제2금융권은 약 2~4%를 중도상환수수료로 받는다.

남은 대출기간에 비례해 수수료 액수가 달라지는 ‘잔존 일수 기준 체감방식’으로 계산한다.

금융당국은 획일적인 적용 방식을 대출기간, 금리부과 방식, 대출종류, 대출자 등에 따라 차등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특히 소액전세자금 대출이나 저소득층 전용 대출 등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상품은 가능하면 일찍 갚는 게 이자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매기는 것은 지나치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TF는 대출 만기를 2~3차례 연장해 총 대출기간이 3년을 넘길 때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토록 하는 게 타당한지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