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청장 "FIU 자료, 중소기업·소상공인엔 활용하지 않을 것"
2013-04-22 17:38
"지하경제 양성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영향 없어…안심하고 기업활동 해달라"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김덕중 국세청장은 22일 "기업의 세무조사는 누구나 공감하는 탈세 혐의가 큰 분야에 집중할 것이며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도 서민경제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통상적인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사무실에서 열린 중소기업 대표들과의 '국세행정 운영방향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를 강화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세청 조사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 여론을 잘 알고 있다"면서 "중소기업과 지방기업에 대해서는 조사비율을 최소화하고, 조사기간 단축 및 세무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확대해 세무조사 부담이 완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덕중 국세청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또한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의 재기(再起) 중소기업은 올해 말까지 징수유예 기간을 최대 18개월까지 연장하고 납세담보면제 금액도 1억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어려움에 처한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 및 관련업체는 4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조기환급금도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또 징수유예 신청시 적극 수용하고 이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라도 공단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앙회장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전방위적 세무조사설이나 FIU 현금거래 정보의 무차별적 활용에 대한 중소기업 현장의 우려가 있다"면서 "무리한 세무조사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부담이 없어야 한다"고 국세청에 협조를 요청했다.
기업인들은 국세청 소관업무와 관련한 중소기업의 주요 경영애로로 △중소기업 회계기준 홍보 및 인센티브 부여 △개성공단 입주업체에 대한 세금징수 유예 △PC방 추정수입금액 과다산정방식 개선 △중소기업 세무조사 완화 △중소기업 가업승계요건 완화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