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야생동물 피해 농가 보상금 지급한다!

2013-04-19 14:52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도(지사 우근민)는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피해보상 농가를 확정하여 피해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제주 농촌지역 농작물 피해 야생동물로는 노루가 87건, 조류가 38건으로 나타났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전문 손해사정사의 피해 조사결과를 토대로 ‘야생동물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된다.

올 1~3월말까지 농작물 피해로 접수된 126농가·22㏊ 농경지에 대해 지난 10일 위원회를 개최 심의한 결과 126농가 1억9945만원으로 피해보상이 결정됐다.

읍면동별 피해내역을 보면 제주시 애월읍 38건, 구좌읍 25건 등 순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밭작물을 많이 재배하는 제주시 지역이 대체적으로 피해규모가 높게 나타났다.

또, 피해작물로는 브로콜리 24건, 감귤나무 22건, 당근 18건, 무 11건 순이었다.

도 관계자는 “지금껏 야생동물에 의해 가축 및 농작물 피해 농가는 올해말까지 경작지 해당 읍면동 사무소로 신고하면 된다” 며 “이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현장조사 결과와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많은 농가들이 신청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