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TV 양도세ㆍ취득세 면제 대상 확실히 알자

2013-06-18 15:31
AJUTV 양도세ㆍ취득세 면제 대상 확실히 알자


아주방송 이수연, 양아름, 이명철= 앵커: 요즘 4.1 부동산 종합 대책에 대해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양도세나 취득세 면제 혜택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또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오늘은 양도세, 취득세 면제와 관련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글로 쓰고 발로 뛰는 글로발 기자,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나왔습니다.

4.1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2주 정도 됐는데, 이 대책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바로 ‘세제 감면’에 대한 내용이죠. 그런데 최근 세제 감면 대상이 좀 바뀌었죠?

기자: 네, 세제감면 내용이 정부와 정치권 협의를 거치면서 수정됐습니다. 양도세 면제의 경우에는 당초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를 동시에 만족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정안은 주택가격은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바뀌면서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도록 했습니다.

앵커: 조건 하나만 충족해도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 셈인데, 그렇다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는 어떤가요?

기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이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대상 주택 기준은 6억원 이하.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서 면적제한이 사라져서 6억원 이하 주택이면 무조건 혜택을 받도록 했습니다.

앵커: 양도세 면제 대상을 두고 그동안 여당과 야당이 심하게 대립했었는데, 기준을 잡기 어려웠겠어요?

기자: 네 야당인 민주통합당측은 면적기준을 없애고 금액을 9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낮추자고 제안했었습니다. 고가주택이 포함되면 부자 감세 논란이 있으니 이것을 막자는 의도였는데요. 강남은 가격이 원래 비싼 곳인데 이를 수혜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여당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지금의 수정안으로 합의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얘기를 들어보니 서울 강남권이 뜨거운 감자였던 모양입니다. 그럼 이번 수정안으로 수혜 주택은 얼마나 늘어납니까?

기자: 네. 부동산114에 따르면 양도세 면제의 경우 당초 수혜 단지가 전체 주택 약 696만가구의 80% 수준이었는데, 수정안을 적용하면 거의 대부분인 96%까지 100만가구 이상 늘어납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사실상 고가 중대형 아파트를 빼고는 거의 모두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네요?

기자: 그렇죠. 특히 말씀하셨듯이 중소형이면서 고가에 속했던 강남권의 재건축 아파트들도 포함되는데요. 대치동 은마나 개포동 주공아파트 등이 대표적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은 당초 전체 주택 78.3%에서 93.4%로 늘어납니다.

앵커: 100만 가구 이상... 기준만 조금 수정했을 뿐인데 수혜 대상이 아주 많이 늘어났군요. 그렇다면 이번 세제감면방안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기자: 기존 주택 양도세의 경우 사실상 최초로 실시하는 제도여서 수요자들 관심이 높은 편이었는데요. 이미 현지 시장에서는 이번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만 하면 거래하겠다는 매수자들이 많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앵커: 양도세 면제는 9억 원 이하 미분양이나 신규분양 주택에도 적용이 되죠?

기자: 그렇습니다. 분양시장 역시 대기수요자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결국 관건은 국회통과 시기인데요. 이미 정치권 합의가 이뤄졌으니 이달 중 법안만 통과되면 주택 거래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거래가 증가하면 부동산 시장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 거래를 할 때 주의해야할 점들을 짚어주시죠.

기자: 네 일단 자기가 거래하고자 하는 주택이 세제 감면 대상인지 여부를 확실히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면적이야 정해져있다 해도 주택가격은 확실히 파악해두는 것이 좋겠죠. 특히 이번 양도세 감면은 1가구 1주택자의 주택을 살 경우에만 적용되니까 이 점도 유의해야합니다. 아직 세제 감면이 적용되는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 시기도 중요한데요. 일단 계약을 걸어놓고 사태 추이를 지켜보면서 잔금 등을 지불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양도세 감면은 1가구 1주택자의 주택을 살 경우에만 적용되고요. 또 세제 감면 적용 시기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태를 신중하게 지켜보면서, 거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4.1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되찾길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