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TV 양도세ㆍ취득세 면제 대상 확실히 알자
2013-06-18 15:31
AJUTV 양도세ㆍ취득세 면제 대상 확실히 알자
아주방송 이수연, 양아름, 이명철= 앵커: 요즘 4.1 부동산 종합 대책에 대해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양도세나 취득세 면제 혜택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또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오늘은 양도세, 취득세 면제와 관련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글로 쓰고 발로 뛰는 글로발 기자,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나왔습니다.
4.1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2주 정도 됐는데, 이 대책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바로 ‘세제 감면’에 대한 내용이죠. 그런데 최근 세제 감면 대상이 좀 바뀌었죠?
기자: 네, 세제감면 내용이 정부와 정치권 협의를 거치면서 수정됐습니다. 양도세 면제의 경우에는 당초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를 동시에 만족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정안은 주택가격은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바뀌면서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도록 했습니다.
기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이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대상 주택 기준은 6억원 이하.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서 면적제한이 사라져서 6억원 이하 주택이면 무조건 혜택을 받도록 했습니다.
앵커: 양도세 면제 대상을 두고 그동안 여당과 야당이 심하게 대립했었는데, 기준을 잡기 어려웠겠어요?
앵커: 얘기를 들어보니 서울 강남권이 뜨거운 감자였던 모양입니다. 그럼 이번 수정안으로 수혜 주택은 얼마나 늘어납니까?
기자: 네. 부동산114에 따르면 양도세 면제의 경우 당초 수혜 단지가 전체 주택 약 696만가구의 80% 수준이었는데, 수정안을 적용하면 거의 대부분인 96%까지 100만가구 이상 늘어납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사실상 고가 중대형 아파트를 빼고는 거의 모두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네요?
기자: 그렇죠. 특히 말씀하셨듯이 중소형이면서 고가에 속했던 강남권의 재건축 아파트들도 포함되는데요. 대치동 은마나 개포동 주공아파트 등이 대표적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은 당초 전체 주택 78.3%에서 93.4%로 늘어납니다.
앵커: 100만 가구 이상... 기준만 조금 수정했을 뿐인데 수혜 대상이 아주 많이 늘어났군요. 그렇다면 이번 세제감면방안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기자: 기존 주택 양도세의 경우 사실상 최초로 실시하는 제도여서 수요자들 관심이 높은 편이었는데요. 이미 현지 시장에서는 이번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만 하면 거래하겠다는 매수자들이 많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앵커: 양도세 면제는 9억 원 이하 미분양이나 신규분양 주택에도 적용이 되죠?
기자: 그렇습니다. 분양시장 역시 대기수요자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결국 관건은 국회통과 시기인데요. 이미 정치권 합의가 이뤄졌으니 이달 중 법안만 통과되면 주택 거래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거래가 증가하면 부동산 시장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 거래를 할 때 주의해야할 점들을 짚어주시죠.
기자: 네 일단 자기가 거래하고자 하는 주택이 세제 감면 대상인지 여부를 확실히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면적이야 정해져있다 해도 주택가격은 확실히 파악해두는 것이 좋겠죠. 특히 이번 양도세 감면은 1가구 1주택자의 주택을 살 경우에만 적용되니까 이 점도 유의해야합니다. 아직 세제 감면이 적용되는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 시기도 중요한데요. 일단 계약을 걸어놓고 사태 추이를 지켜보면서 잔금 등을 지불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양도세 감면은 1가구 1주택자의 주택을 살 경우에만 적용되고요. 또 세제 감면 적용 시기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태를 신중하게 지켜보면서, 거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4.1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되찾길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