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벌금 1500만원 2013-04-18 12:27 아주경제 이형석 기자=국회 청문회 무단 불참으로 고발당한 정용진 신세계 그룹 대표이사 부회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으로 선고 공판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leehs85@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