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험공단 공동 가두 홍보

2013-04-17 17:25
사회보험 혜택을 두루 누릴 수 있도록 사업장 가두 홍보 실시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지청장 김순림)은 17일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과 공동으로 의정부시 재래시장, 연천 전곡 재래시장,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 일대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해 가두 홍보를 실시했다.

이번 가두 홍보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새로이 시행하는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확산하기 위해 실시됐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장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은 근로자의 실업 및 노후 등에 대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 모든 근로자는 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에도 많은 저임금 근로자들은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 실직과 노후에 대해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고“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취약계층들이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저임금(월평균 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1/2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되며 신청한 다음 달부터 지원되므로 늦게 신청하면 그 만큼 지원을 덜 받게 되므로 빨리 가입할수록 이득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