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법 제정 공감대 확산
2013-04-16 11:11
조정식 의원, 국세청 동의 의견 밝혀와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국세청이 국세청 조직에 관한 법률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관련법 제정에 공감대가 확산될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조정식 의원은 1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업무보고 서면답변에서 “국민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다른 일반 부처와의 업무 특수성이 인정된다”며 국세청이 자체 조직법 제정에 사실상 찬성하는 의견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그 동안 국세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권력에 과잉 충성하는 등 중립성 훼손과 대국민 신뢰를 잃어왔으며, 관련 전문가를 비롯한 정치권과 국민들은 국세청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세무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역할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체 조직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해왔다.
국세청은 서면답변을 통해 “국세청은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표적인 공권력 행사 작용으로서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며 공정. 투명하게 행 사 되어야 하고, 국세행정을 담당하는 국세공무원은 일반부처 공무원보다 청렴한 자세로 전문성을 갖고 책임감 있게 세법을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부처와는 다른 특수성이 인정된다”면서 국세청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국세청은 국세행정의 중립성과 공정.투명성, 국세공무원의 청렴성, 전문성과 책임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국세청법 제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세행정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세청의 권한과 직무범위에 대한 규정 △국세청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국세청장 임기제,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규정, 국세행정 감독기구로서의 국세행정위원회 설치 △세무조사에 대한 압력․청탁행위 명문화 및 위반 시 처벌조항을 들었다.
또한 국세공무원의 청렴성.전문성.책임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세공무원의 신분을 특정직으로 전환 △국세공무원에게 적용할 별도 직급체계 마련 △국세청 조직 및 인사관리 권한을 국세청장에게 위임 △국세공무원의 전문성에 상응하는 별도 보수표 적용 및 자체 성과보상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정권 줄대기, 세무조사 시 각종 금품수수 등으로 대국민신뢰를 잃어온 국세청은 지하경제양성화에 앞장서기 전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국세청법 제정을 통해 독립성을 확실히 보장하면서 감시할 것은 철저하게 감시하는 법적 장치가 절실하다”며 “국세청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