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에 인천백화점 시장 경쟁 제한 '시정'

2013-04-15 12:30
-공정위, 점포매각 등 시정조치 부과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롯데인천개발이 인천·부천지역 백화점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신세계 백화점 인천점의 영업을 양수한 롯데인천개발이 인천·부천지역 백화점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점포매각 등 시정조치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인천광역시 간 인천터미널 부지 등 매각의 모습을 띠고 있으나 실질은 롯데가 신세계 인천점의 영업을 우회적으로 양수한 것에 해당된다.

신세계 인천점의 본관 및 테마관 일부 등 주요영업매장은 오는 2017년 11월 19일까지로 테마관 일부는 2031년 3월 10일까지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 있다.

롯데인천개발이 인천광역시로부터 인천터미널 건물 및 부지 등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건물을 임차, 영업 중인 신세계와 실질적인 영업양수가 발생한다고 본 것이다.

영업양수도 자체는 현재시점을 기준으로 효과는 신세계 인천점의 임차권 만료기간인 2017년 11월 19일 이후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롯데인천개발이 올해 초 9000억원 규모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세계 인천점 영업을 인수, 기업결합을 위해 지난해 말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보고 있다.

인천광역시 또한 시 재정난 타개의 일환으로 인천터미널 매각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후 시장 집중상황, 단독효과, 구매력 증대효과 등을 종합 고려할 때 관련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시장 집중상황을 볼 때 기업결합 후 롯데의 시장점유율이 31.6%에서 63.3%로 31.7%포인트 증가해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기업결합 후 가격의 인상, 소비자 선택폭의 제한, 서비스의 질 저하 등 단독행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강화되는 구매력을 바탕으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직매입 상품의 납품가격 인하, 입점업체에 대한 수수료 인상, 판촉비용 부담강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에서다.

이는 2017년까지 신규진입이 예정된 경쟁사업자가 NC백화점 송도점에 불과해 경쟁제한완화 효과가 크지 않고 소비자 인식 등을 고려하면 아울렛, 할인점 등 유사품 및 인접시장으로부터의 경쟁압력도 크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2031년까지 신세계와 임대차 계약이 존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세계가 독립적으로 백화점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신영호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우회적 방식의 기업결합으로 관련시장이 독과점화 되고 그로인해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하거나 소비자후생을 저해하는 등의 폐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