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국감 불출석’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에 벌금 1000만원 선고

2013-04-11 10:19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판사는 11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41)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정 회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