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불법현수막 등 민원에 ‘힐링’ 상담 도입

2013-04-10 16:32
불법현수막 등 광고물 분야 민원상담 시 전문교육 받은 상담원 배치<br/>자체 및 외부 심리상담 전문가 초청 주 1회 교육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서울 양천구(구청장 권한대행 전귀권)는 불법 현수막, 입간판 등 광고물 및 가로정비와 관련해 고충민원이 발생했을 때 구민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힐링’ 민원상담기법을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규제행정의 하나인 불법 광고물 및 가로환경 정비는 주민들의 쾌적한 보행권 및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지만, 단속을 받는 입장에서는 정비 이행 및 과태료·이행과징금 부과 등으로 많은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이에 양천구는 불법 광고물 관련 민원응대 시 ‘힐링, 소통, 친근’ 프로그램을 활용한 상담기법을 도입함으로써 민원이 확대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객만족행정을 실현할 계획이다.

힐링민원상담이란 개인 및 집단상담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공감적 이해’, ‘빈 의자 기법’, ‘메아리상담 기법’ 등을 민원응대 시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체 및 외부 심리상담전문가를 초청해 주 1회 팀원 및 공익요원을 대상으로 상담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상담대상은 광고물정비(가로정비 포함) 및 과태료 등의 민원인이다. 구는 지난 5일부터 힐링행정상담 창구를 구청 3층 건설관리과 민원실 내에 설치하고 전담요원을 배치, 운영하고 있다.

힐링행정을 위한 민원상담 후에는 상담일지를 작성하고 분기별 민원실태를 분석한다. 실적분석 후 효과가 좋다고 판단되면 다른 민원업무에도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심리상담사 및 안전행정부 민원행정 컨설턴트로 활동 중인 한 광고물정비팀장은 “단속규정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함께 방법에 대해 구체적이고 자세한 안내로 도움을 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원인 편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민원상담기법 도입이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한 교육 및 관리를 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불만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민원시스템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건설관리과 02-2620-3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