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분쟁 급증, 조정철차 신속·정확해진다
2013-04-08 12:08
분과위원회 구성, 마감공사 처리 간소화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아파트 하자를 둘러싼 분쟁이 급증함에 따라 분쟁 조정 및 보수를 신속히 하도록 제도가 정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하자분쟁은 2010년 69건에서 2011년 327건 지난해 836건, 올 1분기에만 500건 발생하는 등 급증 추세에 있어 분과위원회 구성방안 및 소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단순사건 규정의 필요성이 커졌다.
분과위원회를 5개 이내로 구성해 매년 급증하는 하자분쟁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고 하자 발견 및 보수가 쉬운 전용부분 마감공사 분쟁은 소위원회에서 처리토록 했다. 단 단열공사는 제외된다.
하자 판정이 나도 내력구조부, 시설물에 대한 보수완료시점 규정이 없어 사업주체와 입주자 간에 다툼이 발생하는 것을 감안해 하자판정이 있는 경우 사업주체는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에게 통보토록 했다. 사업주체가 하자보수계획에 따라 보수를 완료하지 않으면 입주자 등이 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 할 수 있다.
또 하자여부판정서 및 조정안에 사건번호와 사건명, 하자 발생 위치, 당사자,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 신청의 취지, 판단이유(조정이유), 판정결과(조정결과), 판정일자(조정일자) 등 기재 사항을 규정했다. 조정서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했다.
현재 주택법에서는 담보책임기간을 1년으로, 집합건물법에서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2년으로 규정했다. 이럴 경우 시공사는 1년 내 하자보수를 책임지려하고 입주자는 2년 내 하자보수를 요구해 분쟁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사업주체가 집합건물법에 의한 권리행사 기간(담보책임존속기간) 이내에서 주택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만 하자를 보수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최소면적 기준을 12㎡에서 14㎡로 상향했다. 주태ᅟᅢᆨ법상 최소면적은 2011년 14㎡로 상향됐지만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상향되지 않았음을 고려한 것이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시 분쟁당사자가 추천하는 자도 위원이 될 수 있어 공정성에 문제가 있음을 감안해 위원을 변호사나 일정경력 이상의 주택관리사 등 중립적인 전문가로 구성토록 개선했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만기는 5년으로 주택기금은 해당 원리금을 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에만 상환이 가능하지만 필요 시 조기상환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19일까지 우편·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