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 물건 두고 내렸다면. 이렇게 하세요
2013-04-08 09:55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택시를 타고 깜박 졸다 깨어나 허겁지겁 내리다보면 소지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지난해 택시 승객이 물건을 두고 내려 유실물센터에 접수된 분실물 건수는 총 1255건이다. 이 가운데 64% 가량은 주인을 다시 찾았다.
서울시가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해 생활화하면 좋은 택시 이용방법을 소개했다.
결제 후에는 가급적 영수증을 받는다. 영수증에는 택시(법인 및 개인) 사업자의 전화번호가 기재, 바로 연락이 가능하다.
영수증이 없다면 120다산콜센터로 전화한다. 이때 택시의 차량번호를 알면 콜센터에서 차량을 조회, 택시회사 분실물센터 또는 해당 사업자 연락처를 알려준다. 만약 연락이 어렵다면 '대중교통 통합분실물센터' 물건 등록여부를 조회해 준다.
택시에 타 출발 전 카드를 단말기에 대고 승인을 미리 받아두는 '카드 선승인' 제도는 택시 기록이 카드회사에 남겨진다. 브랜드콜택시는 업체 콜센터에서 운행 기록을 찾기가 쉽다.
임동국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카드결제는 분실물을 찾는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운수종사자의 습득물 반환률 향상에 효과가 있있다"며 "시민들은 택시에서 내리기 전 소지품 확인을 생활화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