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2013-04-06 11:14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은 도서지역 주민의 난방유류 면세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택 난방용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을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앞서 18대 국회에서도 같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도서지역은 주민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매우 취약하며 일반 도시지역과 비교해 소득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정주환경의 특성상 동절기 난방 연료의 90%이상을 상대적으로 고가연료인 유류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 도서지역은 지속적인 국제유가 상승으로 난방비 부담이 나날이 가중되고 있지만 조력, 태양열 등의 대체에너지 활용은 물론 도시지역에서 주로 사용되는 LNG 등의 이용조차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목을 이용한 임산 연료 역시 환경훼손의 우려 등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박 의원은 "국가가 국민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도서지역 주민들이 난방비 걱정없이 따뜻한 겨울을 맞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