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 2017년까지 교통사고 30% 이상 감소 추진
2013-04-04 10:29
층간소음 해소 위해 설계 강화, 분쟁조정센터 설치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정부가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추진하고 전국 위험도로 개량 등을 통해 2017년까지 교통사고 30% 이상 감소에 나선다.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설계 기준을 강화하고 분쟁조정센터를 설치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4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음주운전, 운전 중 DMB 시청, 안전띠 미착용 등 3대 나쁜 습관 개선을 위해 교통안전 관련 기관간 TF를 구성하고 민간단체와 협력해 국민 캠페인을 전개한다.
전국 위험도로 560곳을 2017년까지 모두 개량하고 고속도로와 국도 졸음쉼터 220곳을 개설해 2017년에는 교통사고를 30% 이상 낮출 계획이다.
자동차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에 포름알데히드·에틸벤젠 등 3종 물질 기준을 강화해 관리하고 관리 대상 차종에는 승합차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회적 논란이 큰 급발진 사고조사에 대해서는 6월 중 실제 급발진 상황을 가정한 공개 실험을 실시하고 12월에는 제3의 기관으로부터 공개적 검증을 통해 국민 의혹을 해소할 예정이다.
도시침수 방지를 위해 하수도~저류지~하천 등 도시 치수시설을 연계한 유역종합 치수계획을 수립한다. 2016년까지 강우레이더 12개를 설치하고 주요 강에 유역별 홍수 위험지도를 제작해 홍수예보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새로 건설하는 아파트는 바닥설계 기준을 두께 기준(210mm)만이 아니라 충격성능 기준까지 만족하도록 강화해 층간소음을 줄일 방침이다. 기존 아파트도 층간소음에 따른 주민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주자 생활습관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아파트 표준관리 규약 개정을 추진한다. 또 입주자간 대면없이 중립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센터 설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토피 제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환경오염 물질 방출량 기준을 강화하고 친환경자재 의무사용 대상을 현행 10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서 500가구 이상 단지로 강화한다.
2017년까지 주택성능실험센터를 구축해 소음·공기질 등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연구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