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금감원, 저축은행 PF 관리감독 미흡”
2013-04-03 14:44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 부실책임자 재산조사 미흡<br/>무역보험공사 '대기업 편중 지원'
아주경제 주진 기자=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미흡해 부실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이 3일 발표한 금융공기업 경영관리실태 2차 감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위는 2008년 12월∼2011년 6월 저축은행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저축은행 부실PF채권 7조4천억원을 매입한 뒤 이를 정리하도록 했으나 실적이 미미했다.
2012년 9월 현재 캠코 매입 PF채권 6조8천억원 가운데 정리된 채권은 2천억원에 불과하고, 재정리 대상 채권은 3조1천억원, 보유 중인 채권은 3조2천억원이다.
금감원은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차례에 걸쳐 저축은행 PF사업장에 대해 실태 조사를 실시한 후 부동산 PF대출 대책을 수립·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전체 PF채권 규모는 3조6000억원, 부실PF 채권 규모는 1조5000억원 축소해 금융위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여건 변동이 없는 사업장에 대해 실태조사 때마다 사업성 평가를 다르게 했고, 자산 건전성을 재분류해야 한다고 조사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캠코가 부실 PF채권을 비싸게(3770억원) 매입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이 캠코가 매입지원 중인 부실 PF사업에 저축은행이 5119억원을 추가 대출해 부실이 최대 3010억원으로 확대됐는데도 이에 대한 지도·감독이 미흡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 부실책임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실시하면서 부실책임 의심자 73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들의 금융재산은 11억9천500만원, 부동산은 152건에 달했다.
감사원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무역보험 지원대책의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무역보험공사가 2006년 이후 출시한 12개 상품 가운데 중소기업 전용 상품은 1개뿐이고, 단기수출보험의 경우 매출액 1천억원 이상의 기업만 이용할 수 있다.
2011년 무역보험공사가 내놓은 금융상품 역시 대기업 지원 상품이 88조3천억원 규모인 반면, 중소기업 지원 상품은 8천억원 규모고, 지원실적은 대기업 90%, 중소기업 10%로 대기업에 편중돼 있었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한국투자공사의 운영위원 선정이나 수탁은행으로 선정 과정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 이후 한국투자공사 운영위 민간위원 12명은 모두 기재부가 추천한 사람으로 채워졌다.
기재부는 2011년 8월 투자공사 수탁은행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현장실사 평가 점수가 낮아 탈락 대상인 A은행을 선호한다고 밝혔고, 공사는 기준을 변경한 뒤 A은행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2010년에는 1차 심사에서 기준 미달로 탈락한 B·C자산운용사를 위탁운용사로 선정할 것을 요구했고, 투자공사는 보완계획을 받는 조건으로 2개 업체를 추가 심사 대상으로 추가한 뒤 위탁운용사로 뽑았다.
감사원은 기재부 장관과 한국투자공사 사장을 상대로 주의 조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