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환급방법 조정…4800억 세수 확보
2013-03-29 17:10
-현행 관세환급방법 조정…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정부가 관세환급 누수(loopholes)를 차단하고 세수 확충에 나선다.
관세청은 수출물품 수입원재료의 관세 환급 시 생기는 허점을 예방하기 위해 현행 관세환급방법을 조정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현행 관세환급제도는 완제품 수출 시 과거 2년간 수입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환급관세 증명서류) 중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급업체는 지난 2년간 수입한 원재료 중 관세액이 높은 수입신고필증을 환급에 사용하고 있어 과다환급의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수입원재료 사용으로 실제 소요되는 수출물품 생산·수출 기간이 평균 2개월 미만인데 비해 수입신고필증 사용기간은 2년이다. 이는 과다환급의 발생 개연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가령 원재료 수입 후 45일 이내 수출물품을 생산, 수출하지만 환급은 과거 2년간 수입단가가 높은 수입신고필증 위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세청은 제도의 허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3~4월내의 수입신고필증을 관세 환급에 우선 적용키로 했다. 관련 물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2년 범위 내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하도록 했다.
조정되는 수입원재료는 원유, 구리, 차량엔진용 부분품, 액정표시장치(LCD) 등 환급액이 많고 적용관세율이 2개 이상인 68개 품목이다.
새롭게 조정된 제도로 과다환급을 막게 되면 한해 48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수 있는 게 관세청의 분석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는 세율별 원재료의 수입비율에 따라 수입신고필증을 환급에 사용하도록 해 높은 세율의 수입신고필증만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문제를 방지했다”며 “새로운 제도하에 환급업체가 원활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무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업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