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고영욱에 징역 7년 구형
2013-03-27 14:44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검찰이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가수 고영욱씨(37)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재판부에 고씨에 대한 전자발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27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성지호 부장판사)에서는 고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고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여중생 이모양(13)을 자신의 차에 태우고 몸을 만지는 등 2012년 3월부터 12월까지 총 3명의 여성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다음 선고공판은 4월 10일 오전 10시 40분 서부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