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선소 납품업체 오리엔탈정공 '하도급법 위반'
2013-03-27 06:00
-오리엔탈정공, 수급자에게 부당한 단가 인하 저질러 <br/>-총 2억2300만원 지급명령·과징금 13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리엔탈정공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과징금 1300만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또 부당하게 인하한 하도급대금 2억2300만원도 수급사업자에게 즉시 지급토록 시정 조치했다.
오리엔탈정공의 부당행위를 보면, 이 조선소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태림 등 3개 수급사업자와 거래하면서 수익성 악화에 따른 원가절감을 위해 2009년 9월부터 이전 단가 대비 5%를 일률적으로 인하했다. 2010년 3월부터는 10% 인하를 일률화했다.
태림 등 3개 수급사업자의 작업내용, 작업 난이도 등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산출근거 없이 일률적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이다.
이는 조선경기 침체에 따른 자신의 수익성 악화를 경영합리화 및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극복하지 않고 단가인하 등의 꼼수를 이용하는 일방적인 횡포를 자행해 왔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원수급자가 수급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에 위반된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김현수 공정위 부산사무소 하도급과장은 “수급사업자에게 도장공사 및 철의장 공사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다시 하지 말도록 조치했다”며 “아울러 연매출액이 10~20억 원 수준의 영세 사내 임가공업체인 3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2억2300만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해 어려운 경영상황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 감액, 기술탈취 등 중대한 법위반행위가 적발될 시 엄중 제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