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ICU 규정에 사외이사 겸임 제한 없었다"

2013-03-26 15:14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가 자신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최 내정자는 26일 해명자료를 내고 한국정보통신대(ICU) 교수 재직 시 한꺼번에 4개 기업의 이사를 맡았다는 지적과 관련, “당시 대학 규정에 사외이사의 개수 제한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ICU와 통합된 KAIST에서도 2011년까지 별도 제한이 없다가 지난해 학칙 개정으로 영리 목적의 사외이사 겸직을 2개까지로 제한했다”고 전했다.

IT 관련 비상장 기업의 주식 보유가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답변을 내놓았다.

최 내정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으로 임명된 후 직무 관련 주식은 모두 처분해 공직자 윤리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2000년 초에는 제대로 된 벤처투자 환경이 조성되지 못해 직원 대상 투자 유치가 많았고, 퇴직 연구원들이 엔젤클럽을 만들어 대상을 평가해 투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신이 주식을 보유한 기업이 ETRI 관련 사업에 참여한 데 따른 의혹 제기에는 문제가 된 회사가 ETRI 관련 사업에 참여한 것은 자신이 퇴사한 이후로, 이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도 끼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은 최 내정자가 ICU 교수 재직 당시 임프레스정보통신, 미리텍, 텔리언, 헤리트 등 민간기업 4곳의 이사를 겸임했으며 ETIR 원장 때는 직무와 밀접한 주식 1억여원 어치를 보유했다며 관련 배경에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