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대 상가, 5억에 낙찰…단지내상가 ‘투자 과열’ 주의보

2013-03-25 15:00
예정가격 대비 2~3배 낙찰, 수익률에 ‘빨간불’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단지 내 상가가 예정가격 보다 2~3배가 넘는 가격에 낙찰되자 투자 과열 주의보가 내려졌다.

고가의 낙찰가는 수익률 보전이 힘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 18일~19일 입찰에 부쳐진 고양삼송지구 A2블록(국민임대·1495가구) 상가 중 104호는 11억4000만원에 낙찰됐다.

이는 낙찰가율만 예정가격(2억9570만원) 대비 386%에 달한 것이다. 3.3㎡로 따지면 1000만원대 상가가 입찰 이틀새 5000만원 짜리로 몸값이 상승한 셈이다.

103호는 예정가격 2억9050만원 점포가 5억6288만8000원에 낙찰돼 낙찰가율 194%를 보였다. 104호와 비교하면 벽 하나 두고 5억원 이상이 적었다.

3블록(국민임대·866가구)의 101호 역시 1억9750만원의 점포가 7억원에 낙찰돼 354%의 낙찰가율을 기록했다. 102호 점포 4배에 이르는 가격에 낙찰돼 과열 양상을 보인 것이다. 예정가격 1억5370만원에 나온 102호 점포는 1억8700만원에 낙찰됐다.

단지 내 상가는 비교적 공급 주체에 대한 안전성과 아파트 입주와 동시 수익 발생이 가능하고 투자금액도 일반 상가에 비해 적은 장점으로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점포별 낙찰가가 정도를 넘어 높게 형성되면서 ‘몸값 거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 소장은 “단지내상가의 몸값 상승에 있어 입찰 방식은 숨은 요소”라며 “하지만 단지 내 상가도 배후수요, 배치, 상권 경쟁 등 내외적 요소에 따라 양극화를 보일 수 밖에 없고 시간에 따라 임대 변동성을 고려하면 고가 매입은 수익 유지와 거래에 있어 어려울 수 밖에 없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