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시장서 유치권 신고 감소세
2013-03-25 09:42
지난해 검찰 전수조사 이후 허위신고 줄어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경매법정에서 유치권이 신고된 부동산 물건이 줄고 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부동산에 대해 받을 돈이 있을 때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보관하는 권리를 말한다.
부동산에서 유치권은 건축이나 리모델링, 건물 보수 공사, 인테리어 공사 등을 실시하고 공사비를 지불하지 않아 공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다.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은 2011~2013년 전국의 모든 법원 경매부동산을 대상으로 유치권이 신고돼 있는 물건 수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1분기를 기점으로 유치권 물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유치권이 가장 많았던 2011년 4분기 7261건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어 올해 상반기에는 2597건에 유치권이 신고됐다.
전체 경매 물건에 대한 비율은 2011년 12.7%에서 현재 5.4%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주거시설의 경우에도 2011년 4분기 3863건으로 가장 많았다가 올해 1분기에는 792건으로 크게 줄었다.
유치권은 등기부상에 나와있지 않아서 진위여부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유치권 금액은 낙찰자에게 인수된다. 이에 따라 유치권이 신청된 물건은 낙찰자가 유치권 금액을 인수해야 하기 때문에 유찰도 많이 되고 낙찰가도 낮다.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는 물건과 그렇지 않은 물건의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2011년엔 12.4%포인트 가량 차이가 났지만 올해 1분기엔 7.1%포인트 차이로 격차가 좁아졌다.
지난 2월 7일 서울 은평구 역촌동 삼성하이빌(전용 39㎡) 물건은 감정가 1억5500만원에서 3번이나 유찰 된 후 최저가가 감정가 대비 51.2%까지 떨어진 후 감정가의 53.1%인 8226만원에 낙찰됐다. 강북구 미아동 삼각산아이원플러스(전용 55㎡) 상가 물건도 6번이나 유찰된 후 최저가가 감정가의 26.2%까지 떨어졌다. 결국 이 물건은 감정가 2억4500만원의 35.9%인 8790만원에 낙찰됐다. 두 사례 모두 유치권이 신고돼 있어 유찰횟수가 많고 낙찰가격도 낮았다.
유치권이 신고 돼 낙찰가가 낮아지면 채권회수를 위해 경매 신청을 한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피해를 입게 된다.
지지옥션 강은 팀장은 "대량으로 허위유치권을 신고해주는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업자도 있고 우편만으로도 유치권 신고가 가능하다는 허점을 이용해 증빙 자료 없이 유치권 신고서를 무작위로 신고를 하기도 한다"며 "거짓 유치권은 특정 입찰자가 저가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경매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이용돼 업자와 집주인이 짜고 유치권을 신고해놓은 후 낙찰자에게 대가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강 팀장은 "응찰자들은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의 상당수가 허위 과장 유치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혹시 모를 위험 때문에 응찰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무고한 피해자를 줄이고 응찰자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엄격한 법적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