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마켓의 불공정한 구매절차, 소비자만 힘들어…"

2013-03-22 14:10
-경실련, 앱 마켓 구매절차·이용약관 등 공정위에 신고<br/>-개선된 표준약관 나올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시민단체가 스마트폰 앱 시장의 판매 및 구매 관행과 관련한 불공정 조항 여부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서 개선된 표준약관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민주통합당)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는 국내외 주요 앱 마켓의 불공정한 구매절차와 이용약관 등에 대한 소비자 권리 침해를 들어 공정위에 신고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내외 주요 앱 마켓 업체는 애플·구글·삼성전자·LG전자·SKT·KT·LGU+ 등이다. 경실련이 이들 앱 마켓의 사전고지·결제수단·결제확인·사후고지·계약철회 등을 실태 조사한 결과, 불공정 조항으로 인한 소비자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민병두 의원은 공정위 약관심사청구 신고를 통해 앱 마켓에서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토록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소비자중심의 앱 구매절차가 무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된 피해 사례는 앱 마켓 구매에 있어 소비자 알권리를 무시한 체 서비스나 계약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해지하는 형태다. 특히 앱 판매와 관련해서는 소비자에게만 모든 책임이 따르는 ‘앱 마켓 이용약관’의 잘못된 조항이 가장 큰 문제다.

아울러 앱 정보·사업자 정보·환불정책 등 주요 정보에 대한 사전고지도 불충분하다. 특히 이용약관 동의에 대한 최종 확인 절차가 없어 제한적이다. 이로 인한 계약철회나 환불이 불가능해 소비자 피해만 키우고 있는 셈이다.

민병두 의원은 “애플리케이션 이용 현실을 감안하면 스마트폰 앱 시장의 판매와 구매 관행이 공정하게 이뤄지는지에 대한 공정위의 점검이 선도적으로 이뤄져야 했다”며 “앞으로도 앱 마켓에서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되도록 공정위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