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쟁점 타결…野 주장 대폭 반영

2013-03-22 00:40
SO 변경허가 사전동의 적용키로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여야는 21일 야당안을 대폭 수용해 정부조직개편 협상의 막판 ‘복병’인 지상파 방송 허가권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변경허가 문제를 타결했다.

그동안 지상파 방송 허가권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방송통신위에 허가추천권을 주고 미래창조과학부에 허가권을 주는 방식을 주장해온 반면, 민주당은 현행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허가권을 두자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또한 SO를 비롯한 뉴미디어 사업자 등의 변경허가에 있어 새누리당은 ‘방통위의 사전동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방통위의 사전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맞서왔다.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합의한 정부조직개편 합의문의 해석을 놓고 이견이 발생하면서 20일과 21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는 무산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이날 민주당의 요구를 사실상 모두 수용하면서 협상은 급물살을 탔다.

이날 밤늦게까지 진행된 협상 결과, 여야가 지상파 방송의 허가·재허가권을 방통위에 남기고, 미래부가 SO의 변경허가를 하기에 앞서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한다는 데 합의한 것이다.

여야 합의에 따라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사업에 대한 허가·재허가를 결정하고, 이 과정에서 미래부는 방송국의 허가·재허가와 관련한 무선국 개설에 대한 기술적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상파 방송의 허가권을 이원화해 방송법상 사업심사는 방통위가, 전파법상 기술심사는 미래부가 각각 맡도록 하되 방통위가 허가를 의결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은 강력히 반발했고, 결국 여야는 방통위가 지상파 방송의 허가·재허가 여부를 결정하되 이 과정에서 미래부의 기술심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또한 SO의 변경허가 사전동의와 관련해 여야는 ‘미래부는 SO와 위성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변경허가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합의문구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