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이륜자동차 리콜 실시
2013-03-21 11:00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국토해양부는 비엠더블유그룹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이륜자동차 3차종(S1000RR·K1300S·K1300R)에서 2건의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리콜)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S1000RR의 경우 주차 시 이륜자동차를 세워놓는 스탠드의 고정 볼트가 풀려 넘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됐고, K1300S 및 K1300R의 경우 브레이크 오일탱크 내 오일에 기포가 발생해 제동 시 유압전달이 적게돼 제동 길이가 길어지는 문제점(베어퍼록)이 발견됐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2일부터 비엠더블유그룹코리아 이륜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또 제작결함 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비엠더블유그룹코리아 이륜자동차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수입사인 비엠더블유그룹코리아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자세한 사항은 비엠더블유그룹코리아에 전화(080-269-22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