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살롱' 경찰 단속 비웃고 업소명 바꿔 재영업
2013-03-17 15:06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경찰 단속 이후 구청의 행정처분이 곧장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업소 이름을 바꿔 성매매를 다시 알선한 이른바 '풀살롱' 업주와 종업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단속수사팀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 유흥주점과 모텔을 단속해 종업원과 성매매 여성, 성매수 남성 등 5명을 성매매 알선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업주 양모(37)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또 이들과 사전에 짜고 객실을 내준 모텔업주 신모(44)씨 등 2명은 입건했다.
양씨 등은 2011년 1월부터 지하 1층 유흥주점(약 2000㎡)에 여성종업원 150명을 고용, 남성 손님 1인당 30여만원을 받고 종업원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하 1층의 주점에서 1차 유사성행위를 제공하고, 손님과 계단으로 이어진 통로를 거쳐 옆 모텔에서 2차 성관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일당이 지난달 14일 같은 혐의로 적발됐으나 경찰 단속 후 바로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는 점을 이용, 업소명만 바꿔 영업을 재개했다.
경찰은 해당 업소가 하루 평균 5000여만원을 벌어들여 지금까지 약 380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