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지 한강공원 생태습지원 보전된다. 서울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2013-03-15 08:31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울시는 양서류 집단 서식지로 파악되는 난지 한강공원 생태습지원 5만6633㎡ 면적을 '난지 한강공원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우면산, 수락산, 진관에 이은 네 번째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이다.
마포구 상암동 496-121 난지 한강공원 일대는 맹꽁이(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2급)와 무당개구리(서울시 지정 보호 야생 동·식물)를 비롯한 청개구리, 한국산개구리 등 다양한 양서류가 집단으로 서식하는 지역이다.
보호구역 내에서는 토석의 채취, 수면 매립, 토지 형질 변경 등이 제한된다. 또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취사 또는 야영 행위를 할 수 없다. 특히 번식기인 2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출입이 불가하다.
오해영 시 푸른도시국장은 "난지 한강공원이 양서류가 살기 좋은 자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며 "앞으로도 보호 가치가 있는 야생동물이나 식물이 서식 중인 지역은 인위적인 훼손과 개발을 막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