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지 한강공원 생태습지원 보전된다. 서울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2013-03-15 08:31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울시는 양서류 집단 서식지로 파악되는 난지 한강공원 생태습지원 5만6633㎡ 면적을 '난지 한강공원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우면산, 수락산, 진관에 이은 네 번째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이다.

마포구 상암동 496-121 난지 한강공원 일대는 맹꽁이(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2급)와 무당개구리(서울시 지정 보호 야생 동·식물)를 비롯한 청개구리, 한국산개구리 등 다양한 양서류가 집단으로 서식하는 지역이다.

서울시는 최근 공원 이용객 및 낚시꾼에 의한 서식지 훼손 위협요인이 늘어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와 보전 차원에서 지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보호구역 내에서는 토석의 채취, 수면 매립, 토지 형질 변경 등이 제한된다. 또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취사 또는 야영 행위를 할 수 없다. 특히 번식기인 2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출입이 불가하다.

보호구역 내 개구리, 맹꽁이 등 양서류는 대기나 수질 같은 환경오염에 민감해 기후변화시대 환경지표종으로 보존할 가치가 높다.

오해영 시 푸른도시국장은 "난지 한강공원이 양서류가 살기 좋은 자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며 "앞으로도 보호 가치가 있는 야생동물이나 식물이 서식 중인 지역은 인위적인 훼손과 개발을 막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