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연립여당, 인터넷선거운동 허용 법안발의

2013-03-13 20:06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일본의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과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가 7월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선거운동을 대대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들 정당은 13일 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중의원(하원)에 제출했다.

발의된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 정당과 후보뿐만 아니라 선거 운동원이나 일반 유권자도 홈페이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이용해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 호소, 연설 개최 고지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메일 선거운동은 정당과 후보자에 한해 허용된는 한편, 정당에 한해 인터넷 유료 배너 광고가 허용된다.

아울러 후보자를 가장한 익명의 비방·중상에 대한 대책으로 글에는 반드시 이메일 주소를 표시하게 하고 문제가 있는 글은 접속업자가 삭제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후보자를 가장한 중상·비방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30만엔(약 342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정지하는 등의 강화된 처벌 규정도 담겼다.

현재 일본에서는 문서나 이미지의 무차별적 발송을 금지하는 선거법 규정이 인터넷 선거운동의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후보자가 선거운동 기간에 블로그를 갱신하는 것도 무차별 배포 행위로 간주돼왔다.

여야 모두 인터넷 선거 운동을 대폭 허용해야 한다는 방향에 동의하고 있어 7월 참의원 선거 이전에 인터넷 선거운동과 관련한 족쇄가 풀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만, 이날 제출된 법안에 대해 사민당, 녹색바람당, 신당개혁 등이 찬성 입장인 반면 민주당과 ‘다함께 당’은 허용 범위를 더 확대하라는 입장 아래 독자적인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 앞으로 조정이 필요하다.

한국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 선거운동을 대대적으로 허용했다. 일반 유권자의 경우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도 각종 인터넷 수단을 활용, 특정 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글을 게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