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 재형저축 가입, 이달 말이나 4월초 적당"
2013-03-04 16:09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오는 6일 일제히 출시되는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의 가입 시기는 이달 말이나 4월 초가 적기라는 의견이 나왔다.
금융소비자원은 이날 "현재 금융사들은 고객확보를 위한 판매영업에만 열중하고 있어, 판매 초기에만 가입을 집중 유치하고 이후 방치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금소원은 "재형저축은 크게 정기예금 형태의 고정금리형 상품과 운용성과에 따른 펀드형태의 변동수익형 상품으로 크게 구분된다"며 "비과세혜택을 보려면 재형저축을 가입한 금융기관에 자금을 7년 이상 묶어둬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 지속여부 및 가입가능 금액, 향후 자금지출 계획 등을 고려해 1~2개 이상 금융사에 분산 가입하는 전략을 세워 계획적으로 신중하게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금소원은 "예전보다는 재형저축의 혜택이 크게 줄어든 것이 현실"이라며 "가입 유인이 가장 큰 계층인 사회초년생, 맞벌이 신혼부부, 중소기업체 직원, 저소득 자영업자들의 경우 재형저축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소원의 이화선 실장은 "초기 판매 경쟁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계약이전’이라는 금융사 갈아타기를 제한적으로라도 허용해야 한다"면서 "금융당국이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외치면서도 이 같은 초급 수준의 금융사간 경쟁조차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실장은 "현 시점에서는 '계약이전'을 허용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금융사간 자연스러운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창조적이고 유연한 정책적 사고를 가져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 재형저축은 7년 이상(최장 10년) 유지하면 이자와 배당소득 14%를 면제하는 상품으로(농특세 1.4% 부과) 불입한도는 1·2금융권을 합쳐 분기당 300만원, 연간 1200만원이다. 가입대상은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다.
은행권의 경우 가입 후 3년간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그 이후부터는 변동금리로 전환된다. 현재 주요 시중은행에서 결정한 금리는 연 4.2~4.5%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