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약사와 무자격판매업자 결탁해 15억원 의약품 불법유통 적발
2013-03-04 11:15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시켜 부당이익을 챙겨온 의약품도매상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무자격판매업자 25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이 그동안 불법 유통시킨 의약품은 모두 15억 여원어치로, 이 가운데에는 약 6억여 원의 향정신성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면허 소지자인 A씨는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의약품도매상을 운영하며 9억 원 상당의 일반의약품을 다수의 무자격판매업자들에게 판매했고, A씨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한 무자격판매업자들은 이 의약품에 20% 가량의 판매차익을 붙여 전국 각지의 약국 등에 재판매했다.
A씨는 무자격판매업자들이 주문한 의약품을 무자격판매업자들이 거래하는 약국이나 무자격판매업자들의 집으로 택배를 이용해 배송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 가운데 무자격판매업자의 집으로 배송된 의약품은 무자격판매업자들이 임의로 포장을 개봉해 약국의 주문량에 따라 소분해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철저한 유통관리가 필요한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 유통 사례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의약품 판매자격이 없는 B는 A씨와 공모해 A씨가 운영하는 의약품 도매상 명의로 6억 원 상당의 향정신성 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제약회사에 주문한 다음 판매차익을 붙여 자신의 거래처로 불법 유통시키다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무자격판매업자인 B씨는 약사 자격증을 소지한 의약품도매상 A씨가 구입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 갖은 수단을 동원했다.
B씨는 자신을 포함한 직원 5명을 A씨가 운영하는 의약품도매상에 위장 취업시킨 후 A씨 명의의 통장, 인감 등을 건네받고 향정신성의약품 인계인수증 등의 서류를 허위로 꾸미면서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왔다. 현재 B씨는 마약류 관련법을 위반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이다.
도 특사경 강희진 단장은 "이 같은 의약품 불법 유통이 국민 보건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만큼 유사 사례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