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웃도어 조사? 고가 고어텍스에 칼날…
2013-03-03 15:45
-고어텍스의 독점적인 유통 구조 살펴<br/>-미국과 유럽 제소 사례에 공정위도 탈력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지난해 말부터 고어텍스의 유통구조, 가격 등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에 대한 집중 조사를 펼쳐온 공정거래위원회가 원단을 독점 공급하는 고어코리아를 상대로 처벌에 나설지 주목된다. 특히 국내 들어오는 고어텍스가 독점적인 유통 구조를 지니고 있고 공급가격 또한 가까운 일본보다 10∼20% 비싼 점 등 소비자의 권리를 방해한 잣대를 고심하고 있는 단계다.
하지만 단순한 처벌이 아닌 징벌차원의 조치가 이뤄질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배타적 라이선스를 이용한 시장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사실 입증이 어렵기 때문이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관련 조사관들은 국내에서 소비되는 고어텍스 원단을 사용하는 아웃도어 업체들을 상대로 유통구조 등을 파악키 위한 자료 수집 등에 나서고 있다.
현재까지 공정위는 국내 독점 수입되는 고어텍스의 유통경로는 물론 가격 책정, 경쟁 소재 사용 방해 등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조사 중이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아웃도어 브랜드는 대부분 고어텍스 소재에 의존하고 있다. 고어텍스를 대체할 다른 소재와는 달리 인지도 또한 높아 대다수 소비자들이 즐겨 찾고 있기 때문이다.
고어텍스는 미국 고어사의 정식 고어텍스 라이선스가 등록된 업체만 원단을 공급받아 생산한다. 이는 전량 독점적 수입원단으로 가격은 고가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미국 고어사가 독점 납품 과정에서 가격담합, 폭리를 취했는지 등 여부도 배재할 수 없다.
최근 고어사는 미국과 유럽에서 우월한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아웃도어 제조사들이 경쟁소재 사용을 방해한 혐의로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 제소를 당한 바 있다.
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고어사를 조사하면서 관련 의혹은 더욱 커져왔다. 당시 경쟁사들의 구체적인 증언 등이 나오면서 고어사의 시장 지배력 남용 논란은 세계 시장에서 주목했다.
공정위도 이러한 부분을 인지하고 국내 아웃도어 업체 등을 대상으로 고어텍스와 관련된 증거 잡기에 총력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혐의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지면 소비자 단체를 이용한 가격과 유통 단계 등 비교 공감으로 마무리될 소지도 높아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든 아웃도어 브랜드가 고어텍스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다. 국제적으로도 고어텍스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고 국내 실정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이를 입증하기란 어렵기 때문에 해외 사례를 참고로 국내 고어텍스 시장을 지난해부터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