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성사업장 ‘불산사고’ 이유 있었네?
2013-03-03 14:39
-고용부,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실시 결과 1934건 위반사항 적발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불산 누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2000여건 가까이 위반한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4일부터 25일까지 총 21일간 삼성전자 화성공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193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고용부의 이번 특별감독은 지난 1월28일 해당사업장에서 불산 노출 사고로 5명(1명 사망·4명 부상)의 사상자가 발생해 실시하게 됐다.
고용부는 법위반 사항 중 712건에 대해 사업주를 사법처리하기로 했으며, 143건에 대해선 2억493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101건은 문제가 발견된 기계나 설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사용중지 처리했다.
개선이 필요한 1904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시정명령은 사법처리나 과태료부과 등과 함께 조치될 수 있으며 1904건 중 약 700여건은 중복조치 없이 시정명령만 내려졌다.
조사 내용을 보면 삼성전자 화성공장은 위험물 누출에 대비한 긴급 배기장치가 6개 라인 중 2개 라인밖에 설치되지 않았다. 일부 장소에서는 근로자보호에 도움이 되는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 유해·위험성이 큰 가스공급실 등의 관리를 협력업체에 도급을 줘 맡기면서도 82개 협력업체를 담당하는 환경안전팀 직원은 1명에 불과해 내실있는 관리가 어려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국소배기시설 등 주요설비부분을 설치·변경하면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수소정제기실내 스프링쿨러는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채 관리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전자에서 총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가 부실했음이 드러났다”며 “화성·기흥·온양의 삼성 반도체 전 공장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보건 진단을 받고 개선 계획을 수립하라고 명령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용부는 이번 조사에서 협력업체에 대한 감독도 함께 진행했다. 그 결과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 1명을 사법처리하고, 25개 업체에서 적발한 69건의 위법 사항에 대해 2억166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1934건인데 그중 약 80%에 해당하는 1527건은 점검 기간 중 즉각 조치 완료했다”며 “나머지 지적사항도 현재 조치 중으로 빠른 시간내에 조치 완료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화학물질 중앙공급실에 독성물질을 안전하게 회수(중화)할 수 있는 배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은 11라인을 포함해서 전 라인 화학물질 중앙 공급실에 상시 배기시설이 설치돼 있어서 이를 통해 독성물질을 안전하게 회수(중화)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