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현오 전 경찰청장 보석 허가 2013-02-28 19:54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현오(57) 전 경찰청장의 보석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asrada83@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