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바우처, '문화이용권'으로 명칭변경.."문화카드 신청하세요"
2013-02-28 13:45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문화바우처가 문화이용권으로 이름이 바뀐다. 용어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올해부터 '문화이용권'으로 고쳐부르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3월 4일부터 2013년도 문화이용권 사업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소외계층의 문화복지를 위한 문화이용권 사업은 복권기금(70%)과 지방비(30%)를 합해 493억원 규모로 운영된다. 문화부, 문화예술위원회,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추진하고 있다.
'문화이용권'을 신청하면 연간 5만원 한도의 문화카드(전용카드)를 가구당 1매, 청소년대상자 개인당 1매 등 가구당 최대 7매까지 발급한다.
문화카드로 공연·영화·전시 등을 관람할 수 있고, 도서와 음반도 구입할 수 있다.
기존에 발급된 문화카드를 가진 사람은 주민센터나 ARS(1544-7500), 홈페이지(www.문화이용권.kr, 홈페이지는 11일부터)에서 재충전하면 되고, 신규 또는 재발급을 원하면 18일부터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