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한남동 노후주택, 높이 55m 주거시설로 '변신'
2013-02-28 09:44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서울 용산구 한남동 노후주택 자리에 높이 55m의 주거 및 판매시설 2동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용산구청장이 요청한 용산구 한남동 93번지 일대 ‘한남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8일 밝혔다.
결정안에 따르면 총 6283㎡의 면적에 용적률 800% 이하, 건폐율 50% 이하에 최고 높이 55m 이하의 주거시설과 판매시설 등의 신축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