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확정 고시
2013-02-26 11:00
2030년까지 1조3000억원 투입 기본계획 확정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지적을 최신기술과 제도를 반영해 새롭게 조사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본격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을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관보에 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은 정부(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반영해 2030년까지 1조 3000억원의 대규모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은 국민복지 향상과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 3대 목표와 3대 추진전략 9개 실천과제를 설정하고 '한국형 스마트 지적의 완성'이란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민 간의 갈등을 사전에 방지해 국민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2030년까지 사업기간을 4단계로 구분해 5년마다 수정·보완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1단계는 4년으로 계획하여 사업초기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 사업추진을 도모했다.
송석준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 확정으로 '바른땅 사업'의 힘찬 비상을 위한 추진동력이 장착된 만큼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