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창 김지연 이혼…위자료 대신 딸 양육권 선택

2013-02-25 16:10
이세창 김지연 이혼…위자료 대신 딸 양육권 선택

이세창 김지연 이혼 (사진:SBS)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연예계 대표부부 이세창과 김지연이 결혼 10년만에 이혼했다.

여성지 우먼센스 3월호에 따르면 이세창-김지연 부부는 지난 2011년 별거에 들어갔으며 이달 초 이혼에 협의, 수원지방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김지연은 이세창에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받지 않는 대신 딸 양육권을 가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SBS '자기야'에 출연해 김지연은 평소 일 때문에 가정에 소홀했던 이세창에게 서운함을 표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