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어려울 때 대출금 회수한 SC은행 중징계
2013-02-22 18:59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주면서 불공정 약관을 강요하고 자금사정이 어려울 때 대출금을 회수한 SC은행이 당국의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2일 SC은행에 대한 기관경고 조치가 이날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SC은행은 중소기업들과 ‘미확약부 대출약정’ 566건을 맺었다. 대출약정 금액은 8조3000억원이다.
미확약부 대출약정이란 한도를 소진하지 않은 약정금액을 은행이 임의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약정이다.
가령 한 기업과 10억원까지 빌릴 수 있도록 약정했는데 이 기업이 5억원만 빌렸다면 나머지 한도 5억원은 은행이 마음대로 줄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약정은 은행의 일방적 해지권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 승인하지 않은 불법 약정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세춘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장은 “외국계 은행들이 써먹는 전형적인 ‘비올 때 우산 뺏기’ 행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