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상계획후 설치된 지장물은 보상 제외”

2013-02-22 15:17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공익사업 보상계획공고 후 손실보상만을 목적으로 설치한 지장물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서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비닐하우스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 및 보상계획이 구체화된 상태에서 보상금을 목적으로 설치됐음 명백하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장물이 해당 토지의 통상이용과 관계없거나 이용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손실보상만을 목적으로 설치됐음이 명백하다면 그 지장물은 예외적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1심은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해 공공복리 증진과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려는 공익사업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 보상을 목적으로 설치한 지장물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사업인정고시 전 설치한 지장물을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법에서 정한 손실보상 기준을 적용해 “국가는 1억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