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거주지 시·군·구청에서도 발급
2013-02-22 09:21
국민 편의 위해 관렵법 개정… 민원 접근성 높여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다음달부터 굴삭기나 기중기·타워크레인·지게차 등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가까운 구청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국민 편의를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관련법령을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 건설시계 조종사 면허는 거주지 특별시·광역시·도에서만 발급할 수 있었다. 면허를 신청하려면 먼거리를 이동하는 등 시간과 비용상 불편한 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거주지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특별시·광역시·도에서 맡던 건설기계대여업·건설기계정비업·건설기계매매업·건설기계폐기업 등 등록과 등록사항변경·휴업·폐업 관련 등 업무도 시·군·구청이 담당하도록 해 민원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전 규정에 따르면 기중기 조종사면허와 공기압축기 조종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4월 30일까지 천공기 조종사 면허로 갱신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올해는 국가기술자격시험 준비 기간 등으로 천공기 자격시험 시행일이 7월 1일 이후로 예정돼 갱신 신청 기간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