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서울·영남저축銀 보험금 등 18일부터 지급
2013-02-15 17:40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15일 금융위원회의 영업정지 및 계약이전 조치에 따라 계약이전에서 제외되는 서울·영남저축은행의 보호한도(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게 18일부터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영업정지일인 15일 현재 예금원리금 합계액에서 채무원리금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자 등이다. 5000만원 이하 예금자는 계약 이전된 예주 및 예솔저축은행에서 18일부터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하다.
보험금은 1인당 5000만원을 한도로 농협은행의 지급대행지점 및 인터넷 신청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간 청구 가능하며 집중 지급기간은 2월 28일까지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는 인터넷 주소창에 'http://dinf.kdic.or.kr'을 입력하면 '예금보험금/개산지급금 안내시스템'으로 바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보험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파산절차를 통해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중 일부를 개산지급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기간은 18일부터 5월 20일까지 3개월간이며 신청은 보험금의 신청방법과 같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금보험공사(1588-003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