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강성훈, 법정구속 '징역 2년 6개월'(종합)
2013-02-13 13:26
사기혐의 강성훈, 법정구속 '징역 2년 6개월'(종합)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사기혐의로 물의를 빚은 그룹 젝스키스 출신 강성훈이 법정구속됐다.
13일 오전 10시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7단독(강영훈 판사)은 선거공판에서 강성훈에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할 의도는 없었다고 하지만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유죄가 인정되는 바, 강성훈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두 명에 대한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정상 참작되지만 또 다른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일부 변제 의지만 보인 것으로 그 유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강성훈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지인 3명으로부터 9억원 상당의 돈을 빌린 뒤 일부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꾸준히 변제의지를 보여 온 강성훈을 정상 참작해 지난해 9월 석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