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3차핵실험> 초강력 경제 제재 가능성

2013-02-12 18:40
유엔 후속조치 실효성 있을까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했다. 그렇다면 북한의 이번 도발에 대비해 마련해 뒀던 후속조치의 실효성은 얼마나 있을까.

정부가 12일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을 공식 확인하면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이어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안보리 결의 1874호, 2087호 등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안보리 결의 1874호는 2009년 6월12일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안으로 기존의 무기금수 및 수출통제 화물검색, 금융·경제 제재 등을 골자로 한다.

2087호는 기존의 안보리 결의 1718호 및 1874호를 위반했음을 명시하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중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 북한에 대해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폐기하고 관련 활동의 즉각적 중단,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시도 및 핵실험 금지를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북한의 무기관련 거래에 관여한 동방은행 등 기관 6곳과 우주공간기술위 위성통제센터 백창호 소장과 서해위성발사장 총책임자 장명진 등 개인 4명을 제재 리스트에 추가했다.

우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달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와 관련한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하면서 추가적인 장거리로켓 발사나 핵실험 등이 있을 경우 북한에 대해 '중대한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중대조치가 어떤 형태가 될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지만 예전과는 차원이 다른 경제 압박이 될 가능성이 크다. 가뜩이나 어려운 북한의 경제가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미국이나 한국이 북한의 이번 핵실험에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예전처럼 도발에서 대화로 전환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반적으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실험을 두고 초강력 대북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어 1·2차 핵실험 때와는 전혀 다른 제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앞서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협의대표단 단장인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측은) 핵실험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 후속조치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열거했다"며 "상당한 정도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미국 측이 말한 '구체적 후속조치' 가운데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빅토리아 뉼런드 국무부 대변인도 지난 7일 "안보리 결의 2087호가 종잇조각이 아니며, 국제사회에서 실제로 제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안보리 결의로 채택된 2087호 적용의 실질적 효력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나오고 있다.

미국이 과연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 식의 강도 높은 금융제재에 나설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 방안은 중국의 적극적 협조가 필수적인 데다, 북한이 이미 BDA 제재 이후 '현금 거래'로 바꾸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다는 시각이 우세한 편이다.

'테러지원국' 재지정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 뉼런드 대변인은 "테러지원국 문제는 테러와 관계되는 문제로, 핵 관련 행위는 6자회담 틀에서 다뤄진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군사적 대응도 중국과의 관계 및 국제 정세 악화 등의 이유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