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3-02-12 11:00
- 개별형 외투지역 지정대상에 정보통신분야 서비스 업종 추가 및 외투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요건 강화 등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지식경제부가 외국인 투자환경 관련 규제개선 및 서비스 제고를 위해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경부는 오는 13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 투자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수의계약 운용제도, 정보통신분야 서비스업종의 중점 유치, 외국인투자 관련 민원사무 확대,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변경 절차 간소화, 외국인투자 범위 조정,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의 권한과 의무를 강화 외국인투자신고서 영문서식 서비스 추가 등 7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외투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허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수의계약 운용제도를 정비한다. 그간 지자체 등에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 요건(외투비율 10%, 1억원 이상 투자)’에만 해당되면 외투기업에게 수의계약을 통해 국·공유지 등을 공급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외투기업을 5년동안 30%이상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하는 기업으로 규정해 양질의 외투기업에게 수의계약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정보통신분야 서비스업종의 중점 유치를 위해선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대상에 3000만달러 이상의 동 업종을 추가키로 했다.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은 대형투자가의 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가가 원하는 지역·시기·인센티브를 종합적으로 구성해 사업장 단위로 제공하는 지역으로써 현행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대상은 △제조업(3000만달러 이상) △관광업(2000만달러 이상) △물류업(1000만달러 이상) △R&D(2백만달러 이상) 업종 등으로 규정돼 있다.

기존의 코트라(KOTRA)내 IK(Invest korea) 파견관 등이 직접처리하는 외국인투자 관련 민원사무도 11개 사무에서 5개 사무를 추가하는 등 총 16개 사무로 확대된다.

이와 더불어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의 투자액 및 면적 변경 절차도 간소화 된다. 현행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에서는 30% 이내로 투자금액 및 면적이 변경될 경우 외국인투자위원회 사전심의 없이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이를 변경하고 동 내용을 고시하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증액투자 및 재정지원(국가·지자체)이 수반되지 않는 30% 이상의 면적증가의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 최소금액도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리는 등 촉진대상 외국인투자 범위도 조정된다. 기존 신고된 3억미만의 외국인투자는 경과규정을 두어 유지되며, 신규 3억원 미만의 투자는 외국환 거래법에 따라 자유롭게 투자가 가능하다.

또한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의 권한과 의무를 강화해 외투기업의 애로사항 및 관련 규제 등의 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옴부즈만이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 등을 권고한 경우 해당기관은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문서로 3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옴부즈만은 매년 2월말까지 연차보고서를 외투위원회에 제출토록 했다.

아울러 현행 외국인투자신고서의 일부 서식이 국문으로만 제공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영문서식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키로 했다. 추가 제공되는 서식은 △관광사업등록 신청서 △자본재 처분 신고서 △현물출자완료 확인신청서에 해당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수의계약이 운용 되고, 정보통신 서비스업종의 중점유치가 가능해 질 것"이라면서 "동시에 옴부즈만의 권한이 강화돼 투자관련 제도개선 추진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내달 27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친 뒤,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을 통해 오는 6월1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