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농어촌> 농식품부-중기청 공동 지원사업 확대
2013-02-12 11:00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농림수산식품부는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300곳을 지정하고, 지난해 10개에서 올해 25개로 신규사업 및 기존 연계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 지원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은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이 유기적으로 원료조달·제조가공·기술개발을 연계해 새로운 제품을 생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자금 6억원을 신규 확보해 유통업체 시험 판매 등 6개 사업에 지원한다. 농협과 협조해 농공상융합 중소기업이 유통업체 시험판매를 실시하고, 신규계약 지원 시 기업 평가절차를 생략하는 등 평가 절차를 간소화해 공장실태 조사비용 등을 지원한다.
농식품부와 중소기업청은 기존 사업 등과 연계·지원하고 5월에 개최하는 대한민국 식품대전에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전용 홍보관 설치 및 해외유명 전시회·기술로드쇼 참가를 지원한다.
농식품부에서는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사업 등 7개 사업을 연계해 지원한다. 연계지원 사업 중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사업은 업체 선정 평가 시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에 가점 3점을 인센티브로 부여한다.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비 중에서는 농공상융합형 기업을 위해 5억원을 별도로 배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생산시설의 증축 및 개보수 등 시설 자금 및 기업경영을 위한 운영 자금도 172억원을 지원하고 중소식품기업 협력지원·판로개척 지원사업, 우수 농식품 구매지원, 농축산물 판매촉진 지원사업 등도 신청 가능하다.
중기청에서는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등 12개 사업을 지원한다. 수출역량강화 사업은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중 수출을 시작하는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무역실무기초교육, 해외시장조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체 선정 시 가점 2점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생산기술, 공정혁신 및 마케팅 전략지원 등 컨설팅 지원 사업 및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 연계형 기술개발사업 업체 선정 시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에게 가점 2점을 부여하고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등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농식품부와 중기청은 하반기에 지정한지 2년이 경과한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평가, 자격미달업체는 지정 취소하고 신규 유망업체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