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성년자 성폭행’ 고영욱, 사선 변호사 2명 선임

2013-02-10 16:07
14일 고영욱 첫 재판에서 사선 변호사 2명의 변론 받을 것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미성년자 성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고영욱(37)이 사선 변호사 2명을 선임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 씨는 오는 14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에서 열리는 첫 재판에서 사선 변호사 2명의 변론을 받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지난 1일 고 씨가 제출한 국선 변호인 선임 청구를 취소했다.

앞서 고 씨는 지난해 12월 1일 서울 서대문구 한 도로에서 귀가 중인 여중생 A(13)양에게 자신이 가수 프로듀서라며 접근해 차에 태우고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총 3명의 여성을 성폭행·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씨는 이에 대해 “해당 여성들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며 강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이 최근 고영욱에게 전자발찌 착용 청구까지 검토하고 있는 점에서 무죄를 입증하기까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고 씨는 구속 기소된 후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고 씨를 담당했던 법무법인 새빛이 사임을 표명하면서 국선 변호사가 고 씨의 변호를 담당키로 했었다. 공판 직전 변호인이 사임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법조계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