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해외사례를 통해 바라본 정비요금 상생방안

2013-02-07 15:11
유승규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기술연구팀장

유승규 보험개발원 팀장.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은 손상된 차량을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수리비용이 얼마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현재 보험업계와 정비업계는 정비요금 계약을 갱신하는 시점에서 물가상승률, 작업자 인건비 상승 등의 시간당 공임 원가변동 요소 반영에 대해 다소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가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공표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시장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으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토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중이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법 개정 전인 2011년 11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보험·정비업계는 양업계 공동비용으로 표준작업시간과 시간당공임에 대해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했으나 내부사정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정비요금에 대한 해결방법은 없는 것일까?

해결 실마리는 가까운 일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초창기 일본은 시세요금 체계로 운영되다가, 표준작업시간과 대응단가(시간당 공임) 개념이 도입돼 체계가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보험·정비업계는 상호 이해와 협조를 통해 당시 시세요금에 접근토록 표준작업시간은 고정하면서 단계적으로 대응단가를 조정했다.

일본 사례는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된다. 우선 시간당 공임은 국토부 공표에서 제시된 기준을 참고로 하고 개별 보험사와 정비업체가 협의를 통해 적정한 시간당 공임을 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표준작업시간은 신차에 대한 작업시간 산출 능력과 설비, 기술적인 노하우 및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책정한 작업시간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전문연구기관 및 공익대표, 보험·정비업계 등이 작업시간 산출과정부터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의견 수렴기구를 운영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지난 수십년간 이어온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과 갈등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는 없다. 그러나 보험·정비업계 간 상생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소통을 강화할 경우 그 시기는 분명 앞당겨질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