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5명 중 2명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2013-02-07 08:39
저임금 받고도 그냥 일하는 이유 ‘다른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br/>최저임금 못 받는 비율, 남성이 여성보다 높아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2013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급 4860원.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도 벅찬 액수지만 이조차도 받지 못하며 일하는 알바생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인크루트 알바(대표 이광석)가 알바생 215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에 대해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 미만의 수당을 받고 일한다는 답변이 38.1%에 달했다. 그 중 19.5%는 2012년 기준 최저임금(시급 4580원 이상~4860원 미만)을 받고 있었고, 나머지 18.6%는 시급 4580원 미만이었다.
성별로 나눠보면 최저임금을 못 받는 비율은 △남성(40%)이 △여성(36.5%)보다 높았다.
또한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모르는 이들도 적지 않았는데, 2013년 기준 최저임금을 알고 있었는지 묻자, 10명 중 2명에 해당하는 20.9%가 ‘몰랐다’고 답한 것. (△‘알고 있었다’ 79.1%)
이들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수당을 받고도 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알바비로 최저임금 미만의 금액을 받는다고 답한 82명에게 그 이유를 묻자, 이들은 △‘다른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28.0%)를 첫 손에 꼽았다. 알바 구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 △‘근무환경이나 업무내용 등이 어렵지 않아서’(25.6%) 그냥 일한다는 답변도 적지 않았고, 이어 △‘최저임금 이상 주는 곳이 별로 없어서’(19.5%)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11.0%) △‘꼭 해보고 싶었던 일이라서’(8.5%) △‘친분 때문에’(6.1%) △기타(1.2%) 순이었다.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도 함께 물었다. 현재 최저임금이 더 인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대다수인 85.5%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58.1% △‘그렇다’ 27.4%)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의견은 0.9%에 불과했다. (△‘보통이다’ 13.5%)
한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하는 이들은 60.5%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