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감면 6개월연장 법안, 국회 법안소위 통과(종합)

2013-02-06 18:31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지난해 종료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가 오는 6월까지 6개월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감면 혜택은 지난달 거래됐던 부동산도 소급 적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말 종료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를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과시켜 상임위로 회부했다.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친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주택의 가격별로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에서 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는 4%에서 2%, 12억원 초과 1주택 보유자는 4%에서 3%로 각각 취득세율이 변동 적용된다.

이는 지난해 연말까지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추진한 감세 혜택과 동일한 수준이다.

감면 혜택은 지난 1월1일 거래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지난달 인수위 부위원장이자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인 진영 의원이 발의한 취득세 감면 조치에 비해서 기간이 줄어든 경우다. 진영 의원은 지난해 만료된 취득세 감면 조치를 올해까지 1년간 연장하고 적용을 올해 1월1일부터 소급하기로 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진 의원 발의 후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수 부족의 우려가 제기되자 감면 기간을 6개월로 줄이는 수정 개정안이 나왔다. 감면 기간을 1년간 연장할 경우 지자체의 세수 부족분이 2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됐기 때문이다. 이번 취득세 감면에 따라 발생할 지방세 감소액은 중앙정부가 보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