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공사 수주 도와 돈받은 前서울메트로 간부 징역 1년6월
2013-02-06 08:14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공사 수주에 도움을 준 대가로 A건설사에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메트로 간부 김모(51)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4700여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진동 판사는 5일 “김씨가 A건설 컨소시엄이 제출한 설계도에 1위의 평가점수를 준 뒤 돈을 받은 것은 죄책이 무겁다”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A건설의 조직적인 로비 과정에서 범죄가 발생한 것을 고려하더라도 설계평가심의위원으로서 공정성에 반하는 것”이라며 “비난 가능성이 크고, 관행화된 불법 로비자금 수수에 대해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서울시가 발주한 턴키공사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설계용역 평가에서 A건설에 높은 점수를 줘 공사를 수주하도록 했다. 이 후 대가로 10만유로를 받았다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상반기 낙동강 칠곡보 공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A건설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전·현직 A건설 임원과 A건설에서 돈을 받은 대학교수, 공무원 등을 무더기로 기소한 바 있다.